김주하, 남편 상대로 소송 승소 판결 ‘강씨 과거 불륜 행적까지···’

입력 2014-09-29 09: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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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사진|MBC

‘김주하 남편 상대 소송 승소’

김주하 앵커가 이혼 소송 중인 남편 강필구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염기창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김주하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한 돈 3억 2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 모(43)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공증 각서에 지급할 돈을 산정한 내역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강씨가 공증인 사무소에 직접 출석해 공증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지급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해당 각서는 강 씨가 내연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4700만원과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1억8000만 원 등 총 3억2700여만 원을 그 해 8월 24일까지 김주하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김주하는 각서에 적힌 돈을 받지 않은 채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지난 4월 뒤늦게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김주하는 지난해 남편 강 씨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과 두 자녀 양육권 확보를 위한 양육자 지정 소송을 벌이고 있다.

또한 남편 강 씨의 상습 폭행을 이유로 접근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임이 알려져 네티즌들의 안타깜움을 자아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주하 남편 상대 소송 승소, 이런 일이" "김주하, 남편 상대 소송 승소, 마음 고생 많았겠다" "김주하 남편 상대 소송 승소, 김주하 힘내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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