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사진 | 채널A
사업 계약 문제로 조선족을 시켜 상대방을 청부살해한 일행이 범행 7개월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5일 살인교사 및 살인 등의 혐의로 이모씨(58), 브로커 이모씨(58), 조선족 김모씨(50) 등 3명을 구속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장은 브로커 이씨와 조선족 김씨에게 자신의 소송 상대방인 경모씨(59)를 살해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조선족 김 씨는 지난 3월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건물 1층 계단에서 K건설업체 경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이 씨는 김 씨에게 경모씨를 살해하라고 사주한 혐의다.
이번 사건은 2006년 7월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와 관련된 계약 파기와 4년간 이어진 5억 규모의 소송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사장 이 씨는 브로커 이 씨에게 “보내버릴 사람이 있는데 4천만원을 줄 테니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고, 브로커 이 씨는 중국에서 알게된 김 씨에게 연락해 “4000만 원을 줄 테니 사람을 죽여 달라”며 착수금 300만 원을 건네자 이를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을 청부받은 김 씨는 약 4개월간 자전거를 타고다니는 등 사무실 일대를 배회하며 기회를 엿봤고, 지난 3월 퇴근하는 경모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살인 성공 보수로 총 3100만 원을 받았다”며 “애초에 한국에 들어오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브로커 이 씨는 “(김 씨에게) 살인을 의뢰한 적이 없고 단지 혼내주라면서 500만 원을 대가로 줬다”고 진술했다. 이씨 역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소식에 누리꾼들은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상상만해도 끔찍하다”,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최악이다”,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돈이 뭐길레..”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