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 미수 사건] 이병헌 측 “증인 신문 출석 여부 상의 할 것”

입력 2014-10-16 12: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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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 측이 모델 이 씨와 가수 김 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법정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법정에서는 스마트폰 동영상을 인터넷상에 유표하겠다며 배우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 모씨와 가수 김 씨의 공판이 열렸다.

이날 피고 측의 두 변호인은 다음 기일을 위한 증거조사 및 증인채택을 상의하면서 피해자인 이병헌을 증인으로 부를 것을 예고했다.

이후 검찰 측은 "피해자가 이 증인 신문으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 주장은 양 측의 합의로 그 자리에서 수용됐다.

이에 대해 이병헌의 소속사인 BH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이병헌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알고 있다.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할지 증인으로 출석할지의 여부 등도 상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모델 이 씨와 가수 김 씨는 7월 3일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다 이병헌이 음담패설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모델 이 씨는 7월1일 지인의 소개로 이병헌을 처음 알게 되고 이후 몇 차례 만나오면서 이병헌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해 집이나 용돈 등 경제적 지원을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은 11월 11일 오후 2시에 재개된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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