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 미수 사건] 검찰-변호인 측, 이병헌 증인 채택 합의…법정 서나

입력 2014-10-1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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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이 자신이 연루된 협박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16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법정에서는 스마트폰 동영상을 인터넷상에 유표하겠다며 배우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 모씨와 가수 김다희의 공판이 열렸다.

이날 피고인 측 두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에 대한 팽팽한 공방을 주고 받으며 다음 기일부터 시작될 증거 조사 및 증인 채택에 대해 상의했다.

이 과정에서 모델 이 씨와 가수 다희 측 변호인은 피해자인 이병헌을 증인 신문에 참석시킬 것을 요구했고 그 자리에서 채택됐다.

그러나 검찰 측은 "이 신문 과정에서 협박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으니 증인 신문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모델 이 씨와 다희는 7월 3일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다 이병헌이 음담패설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모델 이 씨는 7월1일 지인의 소개로 이병헌을 처음 알게 되고 이후 몇 차례 만나오면서 이병헌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해 집이나 용돈 등 경제적 지원을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은 11월 11일 오후 2시에 재개된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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