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모 양의 변호인 측이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16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법정에서는 스마트폰 동영상을 인터넷상에 유표하겠다며 배우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 모씨와 가수 김 씨의 공판이 열렸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동영상 유포가 위법한 행동인 줄은 몰랐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피고인은 '언론사에 이 동영상을 건네면 10억은 받을 수 있을텐데'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분명 동영상 유포가 불법인데도 피고인은 이것이 정상적인 거래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김 씨가 이 사건에 개입하게 된 배경을 전하며 "피해자(이병헌) 피고인 이 씨에게 집을 사주겠다고 했다는 말을 듣고 둘 사이에 깊은 관계인 것으로 생각했다"며 "그런데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고 이별을 통보 받으니 '아는 언니가 농락을 당했다'고 생각해 개입을 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모델 이 씨와 김 씨는 7월 3일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다 이병헌이 음담패설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모델 이 씨는 7월1일 지인의 소개로 이병헌을 처음 알게 되고 이후 몇 차례 만나오면서 이병헌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해 집이나 용돈 등 경제적 지원을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은 11월 11일 오후 2시에 재개된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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