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 미수 사건] 가수 김 씨 측 변호인 “모델 이 씨, 농락당했다고 생각해 도운 것”

입력 2014-10-16 12:06: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모 양의 변호인 측이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16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법정에서는 스마트폰 동영상을 인터넷상에 유표하겠다며 배우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 모씨와 가수 김 씨의 공판이 열렸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동영상 유포가 위법한 행동인 줄은 몰랐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피고인은 '언론사에 이 동영상을 건네면 10억은 받을 수 있을텐데'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분명 동영상 유포가 불법인데도 피고인은 이것이 정상적인 거래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김 씨가 이 사건에 개입하게 된 배경을 전하며 "피해자(이병헌) 피고인 이 씨에게 집을 사주겠다고 했다는 말을 듣고 둘 사이에 깊은 관계인 것으로 생각했다"며 "그런데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고 이별을 통보 받으니 '아는 언니가 농락을 당했다'고 생각해 개입을 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모델 이 씨와 김 씨는 7월 3일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다 이병헌이 음담패설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모델 이 씨는 7월1일 지인의 소개로 이병헌을 처음 알게 되고 이후 몇 차례 만나오면서 이병헌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해 집이나 용돈 등 경제적 지원을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은 11월 11일 오후 2시에 재개된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DB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