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살인사건 주범, 사형 면했다… 군 법원 45년형 선고

입력 2014-10-30 15: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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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살인사건 징역형 선고’

윤일병 살인사건 주범, 사형 면했다… 군 법원 45년형 선고

육군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일명 윤일병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군 법원이 징역 45년을 선고해 이목이 집중됐다.

이 병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모(22) 병장은 징역 30년, 이모(21) 상병과 지모(21) 상병은 각각 징역 25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은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받았다.

30일 오후 2시 30분부터 경기도 용인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일병 사망사건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살인죄로 기소된 이들에게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병장을 사형, 하 병장 등 3명을 무기징역, 유 하사와 이 일병을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월형에 처할 것을 요구한 검찰의 구형보다 유 하사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낮은 형이 내려졌다.

이 병장 등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4월 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 검찰은 애초 이들을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가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재판이 진행 중인 지난달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 공소장을 변경했다.

한편 누리꾼들은 “윤일병 살인사건 징역형 선고 무기징역 해야된다”, “윤일병 살인사건 징역형 선고… 답답하다”, “윤일병 살인사건 징역형 선고, 죽은 사람만 불쌍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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