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폰 1년 약정해도 12% 요금할인

입력 2014-11-18 1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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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제폰이나 중고폰을 사용해 요금할인 혜택을 받는 가입자의 약정기간 조건이 완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보조금 대신 매월 12%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약정기간 조건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고 18일 밝혔다. 보조금을 받지 않은 자급제폰이나 중고폰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에 따라 2년 약정을 조건으로 매월 12%의 추가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1년 약정을 해도 추가 할인을 제공받을 수 있다. 단, 가입 통신사에서 보조금을 받고 기기변경을 하면 추가 요금할인은 중단되고, 다른 통신사로 변경할 경우 할인받은 요금을 반환해야 한다. 한편 이통3사는 해당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바뀐 요금할인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전산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변경사항들을 적용하게 된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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