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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시외버스 안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10대 여중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제주시에서 서귀포시로 운행하는 시외버스 안 좌석에서 음란 행위를 한 후 앞자리에 앉아 있던 여학생의 머리에 자신의 체액을 묻히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행 후 경찰은 버스 폐쇄회로 영상을 확보하고 탐문수사를 벌이다 17일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