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11시 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형사3단독 법정에서는 아내 서정희를 상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하지만 서세원은 공판 시간이 다 되도록 나타나지 않았다. 취재진을 피해 미리 법정에 당도해 있었던 것. 그는 지난달 20일 열린 1차 공판에서도 취재진을 피해 1시간 이상 빨리 도착해 취재진을 피한 바 있다.
서세원은 이날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검은색 머플러를 두른 채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서세원은 1차 공판에서 “부부간의 대화를 나누던 중 우발적으로 붙잡고 끌고 가거나 밀고 앉힌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일부 혐의 일정했다. 하지만 ‘목을 졸랐다’ 등의 서정희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또 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로 법원에 2차 공판부터 비공개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서세원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서정희를 밀어 넘어트리고 로비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르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tv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