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키, 마약 혐의 부인 불구… 증인 "범키에게 필로폰 구입"

입력 2014-12-11 18: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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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범키(권기범)가 마약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가운데 관련 공판에 출석한 증인이 범키에게 수차례 필로폰을 구입했다고 증언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오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는 범키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 2차 공판이 열렸다.

검찰 측이 요청해 출석한 증인 송 모 씨는 "2012년 8월과 9월, 12월 등 수차례 범키에게서 필로폰 1~2g씩 구입했다"고 증언했다.

증인은 호텔이나 클럽에서 범키와 다른 사람들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적도 있다고도 진술했다. 구체적인 날짜에 대해서는 "시간이 오래 지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범키의 변호인 측은 "증인이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확한 날짜를 이야기 해주면 피고인의 알리바이라도 제시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0월 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범키를 구속 기소했다. 범키는 2012년 8월 초부터 지난해 9월까지 두 차례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지인 2명에게도 엑스터시 10정과 필로폰 약 6g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범키에 대한 3차 공판은 내년 1월 5일 진행된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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