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신고포상제 시행, 운전자에 벌금 부과…신고자엔 포상금까지?

입력 2014-12-16 13: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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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택시 신고포상제’ 사진|동아일보DB

'우버 신고포상제'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15일 "불법유사운송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이르면 19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법유사운송행위란 렌트카나 개인차량을 이용해 돈을 버는 행위를 뜻한다.

대표적으로 최근 논란 속에 있는 우버의 프리미엄 콜택시 '우버블랙'과 차량공유 서비스인 '우버엑스'가 있다.

우버 신고포상제가 시행되면 우버 운전자가 단속되고 포상금은 20만원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르면 자가용 승용차나 렌터카 등을 이용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실어 나르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포상제가 도입되면 포상금을 노린 일명 파파라치도 대거 등장할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우버택시란 지난 2010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한 콜택시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세계 37개국 140여 개 도시로 진출했으며, 전 세계 대도시에서 사실상 콜택시 중개 역할을 하며 갈수록 그 규모를 늘려왔다

하지만 최근 우버택시는 본사가 있는 미국을 비롯해 스페인, 네덜란드, 인도, 브라질, 태국 등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불법영업 논란과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면서 영업정지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우버 신고포상제 시행, 당연하지" "우버 신고포상제 시행, 위법이다" "우버 신고포상제 시행, 잘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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