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녀 징역 3년 구형 "사생활 동영상 협박 50억 요구, 죄질불량"

입력 2014-12-16 16:38: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이병헌

'이병헌 협박녀 징역 3년 구형'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걸그룹 글램의 멤버 김모(20)씨와 모델 이모(24)씨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와 이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두 사람은 처음부터 피해자(이병헌)를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모의해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며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요구한 금액이 50억원에 달하고, 사생활 동영상을 협박에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수차례 제출한 반성문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와 이씨는 지난 10월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다 이병헌이 음담패설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병헌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