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주니어 규현 아버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불법영업”

입력 2014-12-24 15: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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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주니어 멤버 규현. 동아닷컴DB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규현의 아버지 조모(55)씨가 무허가로 숙박 영업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로 불구속 입건됐다.

24일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에 따르면 조씨는 9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명동 6층 건물 중 6층만 도시 민박업으로 신고하고 2,3층 객실까지 투숙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가 운영중인 ‘M 게스트하우스’는 1층 카페, 2~6층은 객실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6층만 도시 민박업으로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 층은 고시원으로 신고됐다.

투숙객을 받은 2~3층은 불법 영업에 해당하는 것이다.

규현은 최근 진행을 맡은 MBC ‘무릎팍도사’에서 아버지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 대해 말해 화제를 모은바 있다.

규현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규현의 아버지가 처음 해본 사업이라 관련 규정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해 일어난 일인 만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즉시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bsm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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