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비윤리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일부 프로그램에 법정제재를 가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윤리적, 선정적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지상파 및 종편 드라마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먼저 SBS 일일드라마 ‘청담동 스캔들’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임신을 막기 위해 피임약을 영양제라 속여 먹이고, 둘째 아들의 정자를 이용해 첫째 며느리에게 인공수정을 시키려고 계획하는 내용 등 지나치게 비윤리적이고 극단적인 내용을 수회에 걸쳐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TV조선 ‘최고의 결혼’은 “남자랑 잔지 얼마나 됐어?”, “이거 5만원. 다 줄게. 이거 처녀막 재생 수술하는 데 보태 써” 등 등장인물들의 성(性)에 대한 노골적 대화 및 선정적 장면들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및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등급분류기준)제1항 위반으로 ‘주의 및 등급조정 요구’를 받았다.
또 이날 회의에서 방통심의위는 범죄행위인 성추행을 일반화하거나 희화화하는 내용,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한 TV조선 ‘강적들’을 비롯해 유료정보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에서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극단적인 사례를 소개하며 자극적인 발언 등을 여과 없이 방송한 ETN ‘라이브콜쇼 러브코치’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강적들’ 10월 8일 방송분은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박희태 前 국회의장의 골프장 성추행 의혹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성추행이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골프장 내의 성추행 행위가 일반적인 것처럼 발언하거나 출연자들이 노골적인 표현과 행동으로 성추행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1항을 위반해 ‘주의’를 받았다.
10월 15일 방송분은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김수창 前 지검장의 음란행위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경찰 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마약투약 의혹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 없이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언급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을 위반해 ‘경고’를 받았다.
ETN ‘라이브콜쇼 러브코치’는 다양한 주제의 시청자 고민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에서 시댁․결혼 등과 관련된 사례를 소개하면서 시댁에 방문할 때 돈을 뜯어내기 위해 옷차림을 허술히 하거나 아이를 굶기고 씻기지 않는다고 말하는 내용, 전업주부인 며느리를 ‘배운게 없다’, ‘막되먹게 컸다’라고 폄하하는 사례, 무용 전공자 며느리에게 ‘몸으로 벌어먹는다’라고 운운하는 사례를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위반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를 받았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SBS·TV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