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돈벼락, 왕복 8차선에서 5만 원 권 뿌려… 소유권은?

입력 2014-12-31 0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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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돈벼락, 왕복 8차선에서 5만 원 권 뿌려… 경찰 회수액은?

‘대구 돈벼락’

한 남성이 대구에서 돈벼락을 뿌리는 행동을 저질러 누리꾼들의 관심을 얻었다.

29일 대구 도심 왕복 8차로에서 안모(28·무직)씨가 5만 원권 지폐 160여 장(800여만 원)을 길바닥에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본 행인과 운전자 등이 돈을 줍기 위해 몰려들었고, 5분여 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바닥에 떨어졌던 지폐들은 모두 사라진 상태다.

대구 돈벼락 사건 발생 다음 날인 30일 오전까지 주워간 돈을 돌려주겠다고 알려온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으며, 현재까지 경찰의 회수액은 없었다. 하지만 안 씨가 뿌린 돈을 가져간 사람들을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처벌하지는 못한다.

이유는 경찰이 도로에 고의로 돈을 뿌린 안 씨 행위를 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 씨의 행동은 자신의 돈을 버린 것과 똑같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가져가라고 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대구 돈벼락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편 바닥에 떨어진 돈이라도 주인이 실수로 흘린 것을 주워 간다면 절도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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