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휴대전화를 우체국에 반납하면 현금으로 보상받는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7일부터 전국 221개 주요 우체국에서 ‘중고 휴대전화 매입대행 서비스’를 시작한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중고 휴대전화 가입 비중이 크게 늘고 있지만, 개인 간 거래 시 사기나 분실,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이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매입대상 휴대전화는 전원고장이나 통화 불가능, 액정 파손, 분실·도난폰 등 4가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스마트폰과 성능이나 기종과 상관없는 모든 폴더폰이다. 매입가격은 스마트폰의 경우 강화유리 파손과 와이파이, 카메라, 화면잔상 등 4가지 요건과 기종을 고려해 결정된다. 폴더폰은 1대당 1500원이다.
판매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매입된 휴대전화 개인정보는 삭제된다. 또 우체국 직원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 중인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사이트를 활용해 현장에서 분실·도난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판매를 원하는 소비자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류,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중고 매매 계약을 할 경우 민법에 따라 무효 처리된다.
김명근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kimyke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