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술자들’ 촬영 중 유리로 만들어진 무대에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주연 배우와 단역 배우 3명이 떨어져 부상을 당했다. 이에 대해 단역배우는 “병원에 가지 못한 채 15시간 이상 촬영을 이어갔다”라며 “병원에서 전치 24주 진단을 받았다. 그는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두고 산업재해임을 인정했으나 ‘기술자들’의 제작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영화 제작사 대표와 담당 PD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기술자들’ 제작사 트리니티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8일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A 씨는 회사와 정식 계약한 단역 배우가 아니라 소속 PD의 지인 소개로 촬영을 도와주러 온 분이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당시 50cm 정도 높이의 강화 유리가 무너진 것은 사실이다. 주연 배우는 괜찮다고 의사를 표현했고 단역 배우 중 치마를 입은 여성 분이 유리 파편에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한 후 집까지 데려다 줬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A씨에게 ‘병원에 가지 말고 참고 하라’고 강요한 것은 말도 안 된다. ‘병원에 가시라’고 했더니 ‘안 다쳤다’고 하더라”면서 “심지어 이 장면과 전혀 관계가 없는 밤 촬영 장면에도 출연해줬다. 현장에는 A씨의 남자친구도 동행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촬영장 분위기에 대해 “절대 강제로 촬영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A씨로부터 ‘몸이 안 좋다’고 연락이 왔기에 지방촬영 중이라 ‘병원에 다녀온 후 진료비 영수증을 주면 보상해주겠다’고 했다. 2주치 진단비인 38만 원이 영수증이 나와 있었다. 우리는 보상을 했는데 대뜸 ‘합의’를 요구했고 노무사와 함께 산재를 언급했다. 진실성에 의심이 들어 합의를 하지 않자 영화 개봉 즈음 고소를 했더라”고 전했다.
‘기술자들’ 측은 이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펼칠 예정이다.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부분을 바로 잡고자 한다. 변호사와 오늘 상의해서 어떤 방법을 취할지 의논할 예정”이라며 “법적인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실 관계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