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티스는 안 돼’ 아나운서 취소 여대생, 법정 싸움에서 승리

입력 2015-01-09 18: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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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자키 리나, 사진|SNS

술집 종업원으로 일한 경력이 드러나면서 아나운서 합격이 취소 됐던 여대생이 소송에서 승리했다.

일본 도쿄 지방법원은 8일 니혼 테레비와 여대생 사사자키 리나(22)에게 화해 권고를 내렸고, 둘은 이를 받아들였다.

도요에이와 대학 4학년에 재학중인 사사자키 리나는 앞서 2013년 9월 니혼테레비 아나운서에 채용이 내정됐으나, 과거 긴자의 술집 호스티스로 일한 경력이 드러나면서 2014년 3월 합격 취소를 통보받았다.

이에 불복한 사사자키 리나는 지난해 가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니혼테레비는 당초 법정 다툼을 이어가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해 12월26일 도쿄법원에서 화해권고를 내리자 태도를 누그러뜨렸다.

결국 니혼테레비 측은 화해권고를 받아들이고 "사사자키 리나를 아나운서부 배속 내정 상태로 돌리고 4월부터 아나운서로 입사시키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사사자키 리나가 승소하면서 입사 후 생활도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니혼테레비 측 법률대리인은 "사사자키씨의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라고 코멘트를 남겼다.

한편 사자키는 2011년 미스 도요에이와 출신으로 잡지사 모델 등으로도 활동했으며, 사사자키가 아르바이트 한 업소는 모친의 지인이 경영한 곳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g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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