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 무죄 선고, 재판부 “면죄부 주는 것은 아니지만…”

입력 2015-01-10 1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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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가혜 무죄 선고. 사진=|MBN 방송캡처

홍가혜 무죄 선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거짓 인터뷰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던 홍가혜씨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 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재판을 받아오던 홍가혜씨에 대해 “홍씨의 SNS글과 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판결이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면서 “적절치 못한 측면이 많았고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태도는 위험했다”면서 자중을 당부했다.

앞서 홍가혜씨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이틀 뒤 한 종합편성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던 장비며 인력이며 배며 전혀 안 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이 민간 잠수사들에게 시간만 때우고 가라 한다. 잠수사들이 벽 하나를 두고 생존자를 확인하고 대화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인터뷰를 해 논란을 야기시켰다.

홍씨는 구속 됐으나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세월호 피해 가족들의 탄원이 받아들여져 7월31일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다.

홍가혜 무죄 선고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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