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배임 혐의로 고발 당해…소속사 측 “당혹스럽다”

입력 2015-01-14 17: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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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정재가 투기자본감시센터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4일 "2009년 “라테라스 건설사업”에 대한 ‘부당한 지원’을 주도한 (주)동양의 부회장 이혜경을 업무상 배임죄로, 공범관계인 영화배우 이정재를 배임죄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발 이유는 서울 삼성동 라테라스 건물 건설 과정에서 이정재가 대주주이고 이사인 서림씨앤디가 시행사로, (주)동양은 시공사로 참여했다"며 (주)동양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서림씨앤디에 160억 원 이상의 지원하했다. 즉, 서림씨앤디는 별다른 부동산 개발 경험도 없고, 우량한 자산을 보유한 기업이 아닌데도, (주)동양은 막대한 지원을 한 것"이라고 고발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동양 사태(동양그룹의 기업어음·회사채 사기사건)” 발생 이후, 이혜경은 ㈜동양 실무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림씨앤씨의 동양에 대한 채무를 독단적으로 면제했다. 이혜경은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서도 서림씨앤씨에 대한 지원을 한 것은 분명한 ‘업무상 배임’ 행위"라며 "이 라테라스 사업을 처음부터 주도하고 진행한 이정재는 사업 과정에서 (주)동양의 막대한 지원을 받고, 채무 면제까지 받은 것은 이혜경의 업무상 배임행위 전 과정에 공범으로서 관여한 것이므로 배임죄로 고발하는 바"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같은 혐의에 대해 이정재 측은 여전히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정재는 소속사인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이정재 씨가 라테라스 시행건이나 동양 내부문제와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을 수차례나 드린 바 있다는 점에서 본 고발은 매우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다시 한번 이정재씨는 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시행사나 시공사와 구체적인 거래 내용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앞으로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여 법률적 대응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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