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사건, 오늘(15일) 선고공판… 이병헌 불참

입력 2015-01-15 0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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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사건, 오늘(15일) 선고공판… 이병헌 불참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된 걸그룹 글램의 김모(21) 씨와 모델 이모(25) 씨의 선고 공판이 1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두 사람의 선고 공판이 속행된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김 씨와 이 씨는 그동안 각각 18번과 11번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또한, 두 사람의 지인들 역시 탄원서를 법원에 접수한 만큼 재판부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3차 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이병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내용일 뿐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다”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헌과 연인이었다는 이 씨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로 만난 횟수가 적고, (이병헌을 처음 알게 된)7월까지 이씨에게 연인이 있었다”면서 “(이 씨가) 다희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도 이병헌에게 적대적이거나 비하하는 호칭을 썼다는 점에서 교제한 실체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씨와 다희 측은 협박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계획적인 범행 및 이병헌과 연인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씨 측은 “이병헌이 처음 만났을 때 ‘난 여자 가슴보다 엉덩이를 좋아한다’면서 성관계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계속 보냈다. 이병헌이 지속적인 만남과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또 지난해 2차 공판에서 두 사람의 휴대전화 메신저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이 씨가 이병헌에게 보낸 것만 검토되고, 이병헌의 것은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씨 측은 당시 “두 사람이 연인이었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병헌은 모두 농담이었다며 부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병헌은 이날 최종 공판에 불참한다. 그는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이며 귀국 일정은 미정이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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