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60대 회장 술자리 제안"…소속사 반응은?

입력 2015-01-15 09: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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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60대 회장이 저녁 술자리 제안"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60대 회장, 너는 신선하고 설레"
클라라 소속사 "회장을 이상한 사람으로 호도" 명예훼손 혐의 맞소송

배우 클라라가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채널A는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의 언행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 무효 소송을 했고, 이에 클라라 소속사 측은 오히려 회장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반발했다”라고 단독 보도했다.

채널A에 따르면 클라라는 지난달 말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클라라 측은 “소속사 이모 회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지난 9월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계약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전했다.

클라라 측은 소장에서 이 회장이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레인다”라는 등 문자를 보냈고 저녁 술자리까지 제안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클라라와 함께 일하는 김모 씨가 남자친구인 줄 알고 “결혼을 하면 불행해진다”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클라라는 “60살이 넘은 이 회장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 회장이 김 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라고 소장에서 언급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클라라 측이 앞뒤 내용을 모두 자르고, 이상한 사람처럼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 씨를 협박 혐의로 고발한만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라고 반박 입장을 내놨다.

또한 “채널A의 보도는 앞뒤 정황도 없이 오해를 살만한 것이 뉴스가 됐다. 내용이 이상하게 정리돼 악마의 편집이라는 인상을 준다”고 주장했다.

한편, 클라라는 영화 ‘워킹걸’의 주연을 맡아 홍보활동에 한창이며, 지상파 방송사의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할 계획을 갖고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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