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클라라가 소속사 일광폴라리스(이하 폴라리스)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측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클라라와 폴라리스그룹 회장이 주고받은 문자가 공개돼 화제가 됐다.
19일 디스패치는 클라라와 폴라리스 L회장이 주고받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문자 메시지를 보도했다. 클라라와 L회장은 지난해 5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지속적인 문자를 주고받았다. 여기에는 클라라가 ‘회장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알려진 “너와의 만남이 다른 연예인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L회장은 클라라에게 “나도 오랜만에 기분 좋았어요”, “스케줄 조정해서 가끔 봬요”, “너와 만남이 다른 연예인들과는 다르게 신선하고 설레고 그랬었는데 왠지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워서” 등의 메시지도 들어가있었다.
이에 폴라리스는 15일 “클라라가 제기한 소송은 진실 아닌 악의적인 소송이다. 전속계약을 해지해달라고 요청해왔으나 들어주지 않자 성적 수치심 등을 문제 삼아 협박하더니 뻔뻔하게 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라며 “현재 클라라는 소속사로부터 공갈 및 협박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해 조사 중”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자 클라라는 같은 날 법무법인 신우를 통해 “지난 수개월 동안 폴라리스의 약속이행 위반 및 그룹회장의 부적절한 처신 등이 거듭되면서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파괴됐고 서로 간에 내용증명이 오고 가다가 급기야 지난해 9월 클라라 아버지가 계약해지 소를 제기했다”라며 “폴라리스 측이 클라라에 대하여 협박죄로 고소한 것은 추측컨대 클라라가 연예인이라는 점, 그리고 연예인 분쟁의 경우 민사보다는 형사 사건화 된 분쟁이 연예인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타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클라라는 2차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클라라 측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폴라리스 회장과의 SNS 문자 내용을 전부 제출한 바 있다. 따라서 클라라 측이 SNS 문자를 일부만 편집하여 악용한다는 듯한 일부 보도나 항간의 소문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문자들이 이미 수사기관과 법원에 전부 제출되어 있으므로 수사 기관과 법원의 재판과정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답변을 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디스패치 클라라 폴라리스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