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보육교사 허벅지에 눌려 사망한 어린이 ‘충격’

입력 2015-01-20 1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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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채널A 영상 캡처

'어린이집 CCTV'

인천 K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보육교사의 원아 폭행 사건으로 보육교사 자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11개월 된 어린이가 보육교사의 허벅지에 눌려 뇌사 상태에 빠진 뒤 사망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해 서울 관악구 한 어린이집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끝내 숨진 영아 A군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2일 오후 2시쯤 해당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던 A군은 감기약을 먹이려던 보육교사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군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한 달 넘게 의식을 되찾지 못하던 중 한달 후쯤인 12월17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A군의 이모는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를 찾아보고 “보육교사 김모(36·여)씨가 두꺼운 이불로 아이를 덮은 뒤 허벅지로 눌러 재웠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고 A군의 부모는 경찰에 김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보육교사는 A군이 잠을 자지 않으려고 도망가자 5cm 두께의 이불로 말고 허벅지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그러자 A군은 이불에 눌려 발버둥치지만 보육교사는 신경쓰지 않은 채 자신의 일에만 몰두한다.

이후 보육교사는 다시 아기를 안아들지만 A군은 이미 의식을 잃고 목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결국 A군은 뇌사 판정을 받은 후 사망했다.

단순 돌연사라고 생각했던 A군의 가족들은 해당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보고 김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특히 해당 보육교사는 사망한 아기의 어머니에게 “어찌나 예쁜지 한참 동안 둘이서 놀았다” 등의 보육일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와 어린이집 관계자를 조사하는 한편 A군의 시신을 국과수에 부검 의뢰했다.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어린이집 CCTV,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어린이집 CCTV, 충격적이다”, “어린이집 CCTV, 살인자들한테 아이들을 맡기고 있었다니”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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