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폭탄터지나…살기좋은나라 원했던 서민들 팍팍한 현실에 분노 치밀어

입력 2015-01-20 13: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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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금 폭탄이 현실화 조짐을 보이면서 직장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현재 바뀐 세법에 따르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 형식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을 통해 지난해까지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던 데 반해 올해는 환급액이 줄거나 반대로 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는 것.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정부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세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구간 직장인들도 세금을 더 내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연봉에서 가장 먼저 해결됐던 근로소득공제가 줄면서 부양가족 공제 혜택 등을 적용받지 않는 미혼 직장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월의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바뀐 세법에 맞게 꼼꼼하게 서류를 챙겨 연말정산 신청을 해야 한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SBS 방송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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