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동영상 공개, “‘항로’ 변경에 해당 안돼” vs “‘운항’ 중 강압에 의해 회항”

입력 2015-01-20 14: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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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 동영상 공개’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대한항공이 사건 당시 동영상을 공개했다.

20일 대한항공이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지난달 5일 해당 항공기가 연결 통로와 분리돼 엔진 시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잉카에 의해 새벽 12시 53분 38초에 후진하기 시작했다. 이어 주기장 내에서 23초간 약 17m를 후진한 뒤 54분 01초에 정지했다.

이후 3분 2초간 제자리에 멈춘 후 새벽 12시 57분 03초에 전진해 12시 57분42초에 제자리로 돌아갔다.

대한항공 측은 비행기 출입구와 연결된 램프로 돌아간 것이 ‘항로’ 변경이라는 검찰 주장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항공관련 법규에서 ‘항로’라는 개념은 ‘항공로’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여 고도 200m 이상의 관제구역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항공기가 ‘활주로’는 물론 유도로로 이동하기 전이고 ‘공항공단’의 관리를 받는 주기장에서의 이동이기 때문에 ‘항로’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당시는 엔진 시동도 걸리지 않았고 17m 정도의 거리를 차에 의해 뒤로 이동하다가 바로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항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한항공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지상로에서 항공기가 움직인 것 역시 ‘운항’으로 보고 있다. 대한항공 항공기가 공개된 영상에서처럼 조 전 부사장의 강압에 의해 공항 출입구와 연결된 램프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누리꾼들은 “대한항공 동영상 공개 진실은?”, “대한항공 동영상 공개 영향은?”, “대한항공 동영상 공개 내용 궁금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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