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김우주 “귀신이 보인다”며 정신질환자 행세

입력 2015-01-20 17: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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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김우주, 사진|동아닷컴DB

병역기피 김우주, 사진|동아닷컴DB

가수 김우주가 병역기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가수 김우주가 거짓으로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거짓 증세를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은 뒤 현역병 복무를 고의로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우주는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 는 등의 거짓 증세를 호소해 의사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담당 의사는 김우주가 환시, 환청, 불면 증상을 앓고 있다고 보고 1년 이상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했다.

앞서 2004년 9월 현역 판정을 받은 김우주는 대학 재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연기하다 2012년부터 정신질환자 행세를 시작해 진단서를 제출하고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한편 김우주의 병역기피 사실이 드러나면서 발라드 가수 김우주가 화제가 되기도 했으나, 동명이인으로 밝혀졌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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