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이수근, 광고주에 7억 원 배상 강제조정

입력 2015-01-28 08: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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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이수근, 광고주에 7억 원 배상 강제조정

불법 도박으로 물의 빚어 자숙 중인 개그맨 이수근이 광고주에게 7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주식회사 불스원이 이수근과 그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스원에 7억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번 강제조정안에 양측은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수근과 소속사는 불스원에 두 차례에 걸쳐 3억5000만 원씩 총 7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자동차용품 전문업체인 불스원은 2013년 이수근과 2억5000만 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홍보활동에 나섰다. 하지만 이수근이 같은 해 11월 불법 도박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고, 12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스원은 이수근으로 인한 회사 이미지 손실 등을 감안해 그를 2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7억 원을 배상하라고 강제 조정을 내린 것.

한편 이수근은 현재 모든 방송활동을 중단한 채 자숙 중이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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