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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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일어난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이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다.
대구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기광)는 지난 3일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두고 태완군의 부모가 신청한 재정신청에 대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판부는 "재정신청 심사 과정에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지금까지의 검찰과 경찰의 수사결과를 번복할만한 추가적인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대구고법은 그동안 경찰의 수사자료 검토 외에 유족을 상대로 2차례 심문을 진행했으나 특별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1999년 5월20일 대구 동구 효목동 주택가 골목길에서 놀던 김태완(당시 6세)군이 누군가로 부터 황산을 뒤집어 쓰고 치료를 받다 49일 만에 사망한 사건을 말한다.
이후 지난해 7월7일 이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4일 남겨두고 태완군의 부모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에 대해 재정신청을 했으나 이마저 기각되면서 '영구미제사건'으로 남게 됐다.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태완군 부모는 대법원에 재항고하기로 했으나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재정신청 기각 절차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야 재항고가 가능한데, 이번 재정신청 심사 과정에서 법령상 위반 사유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태완군 부모는 "너무 억울하다. 경찰의 부실수사를 어떡할 것이냐.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고 고통스런 심경을 전했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사진=‘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방송캡처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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