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리스 힐튼 남동생, 아버지 믿고 날뛰다 징역형 위기

입력 2015-02-05 0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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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tmz.com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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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리스 힐튼 남동생 콘래드 힐튼이 기내 난동 혐의로 징역형을 당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

미국 인터넷 연예 매체 TMZ는 3일(현지시간) “패리스 힐튼의 남동생 콘래드 힐튼이 지난해 7월31일 영국 항공 기내 승무원을 폭행하고 위협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콘래드는 당시 영국 런던을 이륙한 비행기에서 “나를 체포하려면 나와 먼저 싸워야 한다”며 “비행기에 탄 모든 시골뜨기(승객들)는 내가 30초 안에 해고할 수 있다”고 소리쳤다.

이어 그는 “내가 여기 사장을 잘 안다. 우리 아버지가 돈으로 다 수습해 줄 것이다”면서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다. 아버지가 30만 달러(한화 약 3억원)를 냈다”며 승객들에게 죽이겠다고 소란을 피웠다.

이같은 기내 난동 혐의에 대해 콘래드 힐튼의 대변인 로버트 사피로는 “힐튼이 이륙 전 수면제를 복용했다”며 “이 때문에 이성적인 행동이 불가능했다” 주장했다.

한편 힐튼의 이 같은 난동으로 기내 서비스가 40여 분간 지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FBI는 현재 힐튼을 상대로 조사 중이며 힐튼은 기소될 경우 연방교도소에서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LA타임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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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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