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구치소 갑질 논란 "예외적으로 접견 시간 길어졌을 뿐" 해명

입력 2015-02-10 09: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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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구치소 갑질 논란

조현아 구치소 갑질 논란 "예외적으로 접견 시간 길어졌을 뿐"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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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번에는 구치소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땅콩회항’ 사건으로 갑질 논란의 도화선이 된 조현아 전 부사장이 구치소 안에서도 이른바 ‘구치소 갑질’ 논란에 휘말리게 된 것.

6일 주요 매체에 따르면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현아 전 부사장이 여성 전용 변호인 접견실을 장시간 차지해 다른 수감자들과 변호사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수감된 남부구치소에는 여성 전용 변호인 접견실이 단 두 곳 뿐인데,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이 중 한 곳을 장시간 독점하는 바람에 다른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대기실에서 접견을 해야 했다는 것이다.

의뢰인 접견을 위해 남부구치소를 찾았던 모 변호사는 “공개된 장소에서 접견을 하다 보니 의뢰인과 중요한 대화도 나눌 수 없었고 피상적인 이야기만 하다 왔다”며 조현아 부사장의 구치소 갑질 논란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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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변호인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조그만 메모지를 하나 놓고 젊은 변호사 앞에 '사장님 포스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라고 언급했다.

특히 일부에선 조현아 전 부사장이 ‘시간때우기용’으로 접견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조현아 전 부사장이 접견실을 휴게실 용도로 쓰고 있는 것 아니냐며 '구치소 갑질' 논란을 꼬집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 측은 “변호인 접견은 시간 제한이 없으며, 변호인이 필요한 만큼 접견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시간을 예약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라며 “또 이 사건 공판이 1월 19일부터 2월 2일 사이에 3회나 이뤄졌으며, 재판 시간도 평균 7~8 시간을 진행할 정도로 강도 높게 집중심리가 이뤄졌다. 따라서 변호인들의 공판 준비를 위한 접견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이었다”고 밝혔다.

또 “언론에서 언급된 해당 일자 또한 이와 같은 공판 준비가 집중되어 있던 날이었으며, 이에 따라 예외적으로 접견 시간이 길어졌을 뿐이다. 그 이외의 날에는 하루에 2시간 이상 접견이 이루어진 적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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