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쇼핑몰 상대로 낸 ‘수지 모자’ 소송 패소…“재산상 손해 입었다고 볼 수 없어”

입력 2015-02-16 09: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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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닷컴 DB

‘수지 수지 모자’

미쓰에이의 수지가 ‘수지모자’란 이름으로 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15일 서울 중앙지법 민사 32단독 법원은 “허락 없이 이름과 사진을 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수지 씨가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수지에게 소송을 당한 2011년 H쇼핑몰은 ‘수지 모자’를 검색하면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는 키워드 검색광고 서비스 계약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체결한 바 있다.

또한 2013년에는 홈페이지에 ‘매체 인터뷰’, ‘공항 패션’ 등 문구와 함께 수지의 사진 3장을 게시하기도 했다.

수지측은 2013년, H사의 이와 같은 행위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초상권,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다른 사람과 초상, 성명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수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수지 수지 모자’, 연예인의 권리란..”, “‘수지 수지 모자’, 소송이라니”, “‘수지 수지 모자’, 쇼핑몰에 연예인 이름 걸어도 된다는 거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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