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성 이혼, 연상 아내와 합의 이혼… '아들 양육권은?'

입력 2015-02-23 2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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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이혼, 연상 아내와 합의 이혼… '아들 양육권은?'

군 복무 중인 배우 이태성이 7세 연상의 아내와 합의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한 매체는 이태성의 측근의 말을 빌려 "이태성이 최근 아내 A씨와 합의 이혼을 해 3년 만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다"고 알렸다.

이 측근은 "두 사람은 양가의 합의하에 원만하게 이혼했으며 혼인신고 후 이태성이 곧장 입대했다. 서로 소통하기 힘든 상황에서 성격 차이 등의 이유로 이별을 선택했다"고 알렸다.

아들의 양육권은 이태성이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성은 지난 2012년 당시 트위터를 통해 혼인신고 사실과 함께 돌 지난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린 바 있다.

한편 이태성은 지난 2005년 영화 '사랑니'를 비롯해 드라마 '살맛납니다' '애정만만세' '옥탑방 왕세자' 금 나와라 뚝딱' 등에 출연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태성 이혼, 아쉽네" "이태성 이혼, 이럴 수가" "이태성 이혼, 충격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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