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간통제 위헌 판결 ‘1953년 제정 이후 62년만에 폐지’

입력 2015-02-26 1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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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간통제 위헌 판결. 동아일보DB.

‘헌법재판소 간통제 위헌 판결’

지난 1953년 제정된 간통죄가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간통죄’가 규정된 형법 제241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과 관련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날 헌법재판관 7명이 ‘위헌’, 2명은 ‘합헌’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면서 간통죄는 즉시 폐지됐다.

당초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으며 그와 간통을 저지른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었다.

지난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네 차례 있었던 헌법재판에서 헌재는 간통죄를 매번 합헌으로 판단하고 유지해왔지만 5번째 판단 끝에 위헌 판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법 47조에 따라 2008년 10월30일 이후부터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된 사람들은 공소가 취소되거나 재심을 청구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모두 5466명이다.

누리꾼들은 “간통죄 없어지다니”, “간통죄 폐지, 불륜 어떻게 막아?”, “간통죄 폐지, 놀랍다”, “간통죄 폐지, 62년 만에”, “간통죄 폐지 확정되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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