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결정, 콘돔업체 유니더스 상한가 "세상에!"

입력 2015-02-26 1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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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결정. 사진|pixabay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결정, 콘돔업체 유니더스 상한가 "세상에!"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결정'

26일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41조 1항에 대해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면서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소 취소되거나 재심을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모두 5,466명이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연예계에서도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가수 탁재훈에 대한 간통죄 고소는 효력을 잃게 된다. 김주하 MBC 앵커가 남편 강 모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사건도 자동으로 취소된다.

이와함께 과거 간통죄 논란의 중심에 섰던 여배우 옥소리의 구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08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옥소리가 제기한 간통죄 위헌법률 심판사건에 대해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옥소리는 같은 해 11월 26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았고, 법원은 이어 12월 17일 옥소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옥소리의 형이 확정된 시점은 2008년 12월. 이번 헌재 간통죄 위헌 결정의 효력 시점인 2008년 11월 이후에 포함돼 있어 향후 재심을 청구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26일 오후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콘돔업체 유니더스의 주가가 상한가를 쳤다.

코스닥에 등록된 유니더스 주가는 헌재의 간통죄 위헌결정 소식이 전해진 직후 폭등해 이날 오후 2시 50분 현재 3120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일 종가보다 405원(14.92%)오른 금액이다. 전일 종가 수준에 머물던 주가는 오후 2시 조금 지나 간통죄 위헌결정 소식이 알려진 후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거래량도 전일 거래량의 10배인 300만 주나 됐다.

유니더스는 국내 콘돔 시장에서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2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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