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경고그림 의무화, 면적의 50%가 경고 내용…1년 6개월 유예기간 두고 시행

입력 2015-02-26 17: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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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YTN 방송화면 캡처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국내에 시판되는 담뱃갑에 현재의 경고 문구 외에 경고 그림까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복지부 관계자는 “흡연경고그림의 형식과 도입 시기에 대해선 복지위 의원들 간에 견해차가 있었지만 국민건강 증진에 필요한 조치라는 점에 모두 공감했다”며 “특히 의료계 출신 의원들이 꼭 의결하자는 주장을 강력하게 내놓아 법안소위를 통과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들은 담뱃갑의 앞뒷면 면적 30% 이상을 흡연경고그림으로 채워야 한다. 기존의 경고 문구를 포함하면 면적의 50%가 경고 내용으로 채워진다. 또 경고 문구에 ‘타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 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 허가권 취소도 가능하다.

한편,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의무화는 향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될 예정이다.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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