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통신망 서비스 속도 차별 금지 규정 강화
'속도 차별 금지'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의 속보 차별 금지 소식이 화제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상의 차별을 없애는 '망중립성' 강화 규정을 확정했다.
새 규정의 핵심은 통신업체가 별도의 대가를 받고 특정 콘텐츠의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해 주는 이른바 '급행 차선'(fast lane)을 금지하는 것.
서비스 종류에 따라 합법적인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속도를 느리게 하는 '속도 차별'를 금지하는 것이다.
FCC는 "인터넷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다. 통신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속도 차별 금지 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FCC의 속도 차별 금지 방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을 거의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인터넷서비스공급업체(ISP)가 온라인 상거래에서 승자와 패자를 선택하도록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통신업체와 공화당은 "정부가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고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라며 속도 차별 금지 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진=속도 차별 금지 규정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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