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속도 차별 금지란?…美 FCC "특정 콘텐츠 급행 차선 금지"

입력 2015-02-27 08: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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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통신망 서비스 속도 차별 금지 규정 강화

인터넷 속도 차별 금지란?…美 FCC "특정 콘텐츠 급행 차선 금지"

'속도 차별 금지'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의 속보 차별 금지 소식이 화제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상의 차별을 없애는 '망중립성' 강화 규정을 확정했다.

새 규정의 핵심은 통신업체가 별도의 대가를 받고 특정 콘텐츠의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해 주는 이른바 '급행 차선'(fast lane)을 금지하는 것.

서비스 종류에 따라 합법적인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속도를 느리게 하는 '속도 차별'를 금지하는 것이다.

FCC는 "인터넷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다. 통신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속도 차별 금지 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FCC의 속도 차별 금지 방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을 거의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인터넷서비스공급업체(ISP)가 온라인 상거래에서 승자와 패자를 선택하도록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통신업체와 공화당은 "정부가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고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라며 속도 차별 금지 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진=속도 차별 금지 규정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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