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 경찰에 무례한 행동… 벌금 1만 유로

입력 2015-03-04 09: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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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Gettyimages멀티비츠

[동아닷컴]

지난해 경찰과의 언쟁으로 물의를 빚은 바르셀로나 수비수 헤라르드 피케(28)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현지시각) 바르셀로나 법원의 마리아 아순시온 곤잘레스 판사는 신체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무례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이유를 들어 피케에세 1만 500유로(약 1288만 원)의 벌금형을 부과했다.

법원은 연간 600만 유로(약 74억 원)를 받는 피케의 경제사정을 고려해 특별히 높은 액수의 벌금을 책정했다. 곤잘레스 판사는 피케의 벌금에 대해 "경범죄로 재판에 소환된 대다수의 사람들이 받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19일 열린 공판에서 해당 경찰은 피케로부터 "네 아버지도 이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당시 공판에 피케는 참석하지 않았고 그의 변호사는 "내가 실수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피케의 반성문을 읽었다.

한편 피케는 지난해 10월 13일 새벽, 그의 동생이 주차 위반으로 벌금을 문 것과 관련해 경찰과 언쟁을 벌인 바 있다. 당시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피케는 벌금을 경찰의 발에 던지면서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했고 이에 따라 피케는 재판에 서게 됐다.

피케 측은 해당 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동아닷컴 김우수 기자 wooso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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