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랄인증 받은 국내식품, 18억 무슬림 입맛 공략

입력 2015-03-10 0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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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UAE 간의 ‘할랄 식품 관련 업무협약’이 체결되면서 대상의 ‘마마수카 마요네즈’와 ‘마마수카 김’(오른쪽) 등 할랄 인증을 받은 국내 제품들이 주목받고 있다. 사진제공|대상

정부, UAE와 식품 관련 업무협약 체결
할랄 인증식품, 이슬람시장 진출 확대

박근혜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할랄(halal)식품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 한국의 할랄식품 수출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된다.

할랄식품이란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살, 처리, 가공된 식품과 공산품에 부여되는 인증마크다. 식품의 원료로 돼지고기와 술(알코올), 피 등을 사용할 수 없고, 이 원료가 들어가는 식품을 만든 제조설비에서 만들어진 식품도 허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이미 할랄인증을 받은 제품들이 주목 받고 있다. 지난해 6억8000만달러 규모이던 할랄식품 수출은 2017년에는 12억3000만달러(1조4000억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 18억명에 달하는 무슬림이 고객이다.

대상 청정원은 2011년 2월부터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할랄인증 제품 수출을 시작해 총 19개 품목에 대해 할랄인증을 획득했다. 수출액은 2011년 6억원 수준에서 2014년에는 스낵김 2종의 인기에 힘입어 34억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다. 대상FNF 역시 2009년 종가집 김치에 대해 할랄인증을 받았다. 할랄인증 이후 2009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2010년부터는 UAE에 수출을 시작했다.

CJ제일제당도 햇반, 조미김, 김치 등 30개 품목의 할랄 인증을 받았다. 아워홈도 지난해 말 조미김에 이어 대표 한식인 김치에 대해서도 이슬람시장 수출을 위한 국제 할랄 인증을 획득했다.

아워홈은 향후 유럽, 미주, 중동, 동남아 등 이슬람 시장이 형성된 해외 모든 지역에 할랄 인증 김치를 수출할 계획이다. 김치의 할랄 인증은 의미가 크다. 제조 장비를 소독하는 소독제에도 알코올을 사용할 수 없어 실사 과정에서 할랄 인증에 실패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이다. 할랄 인증을 받은 국내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김치의 세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농심은 할랄 신라면을 수출하고 있으며, 롯데제과의 꼬깔콘, 내부에 들어가는 돼지기름 추출 젤라틴을 식물 성분으로 대체한 오리온 초코파이도 할랄 인증 식품이다. 동아원은 국내 제분업체 최초로 말레이시아 정부인증기관(JAKIM)으로부터 할랄 인증을 받았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sereno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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