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과징금 3억원 부과
구입의사 없는 대리점에 물량 밀어내기
대금 갚지 못할 경우 연 11% 이자 부담
제품 공급중단·계약해지로 점주 압박
국내 최대 오토바이 제조·판매 회사인 대림자동차가 부당한 ‘갑질’을 하다 적발됐다.
대림자동차는 대리점들에 오토바이를 강제로 구입하도록 하고, 기일 안에 외상 대금을 못 갚으면 연체이자까지 물도록 했다. 구입을 강요하기 위해 제품 공급 중단과 계약 해지까지 거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대림자동차에 시정명령과 함께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자동차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일부 대리점을 대상으로 구입의사가 없는 오토바이를 강제로 구입(일명 밀어내기)하게 했다. 이들 중 일부 대리점은 내수 위축과 판매 부진으로 이미 6000∼7000대의 재고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리점은 외상으로 제품을 구매하고, 외상기일(60∼80일)이 지나서 대금을 갚지 못하면 연 11%의 연체이자까지 대림자동차에 납부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림자동차는 7개 권역별 사업소의 담당자를 통해 매달 대리점에 하루에도 수차례 전화를 하거나 직접 대리점을 방문해 점주가 퇴근하는 시간까지 기다리면서 원하는 양만큼 구입하도록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대림자동차 직원은 제품 공급 중단 또는 계약 해지를 거론하며 점주를 압박했다. 일례로 A대리점의 경우 실제 판매는 월 평균 53대에 불과했지만 대림자동차는 해당 대리점에 매달 평균 57대를 할당했다. 이에 따라 A대리점은 매월 4대 이상의 재고를 떠안게 됐고, 연간 상당액의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했다.
판매 부진과 불공정 강제구입 등의 영향으로 대림자동차 대리점은 2014년 7월말 기준 89개로 7년 사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공정위는 “대림자동차의 이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한 구입강제 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림자동차의 밀어내기 판매는 사업소별·대리점별·시기별·제품 종류별로 차이가 있어 피해물량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ajapto@donga.com 트위터@ajapto
구입의사 없는 대리점에 물량 밀어내기
대금 갚지 못할 경우 연 11% 이자 부담
제품 공급중단·계약해지로 점주 압박
국내 최대 오토바이 제조·판매 회사인 대림자동차가 부당한 ‘갑질’을 하다 적발됐다.
대림자동차는 대리점들에 오토바이를 강제로 구입하도록 하고, 기일 안에 외상 대금을 못 갚으면 연체이자까지 물도록 했다. 구입을 강요하기 위해 제품 공급 중단과 계약 해지까지 거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대림자동차에 시정명령과 함께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자동차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일부 대리점을 대상으로 구입의사가 없는 오토바이를 강제로 구입(일명 밀어내기)하게 했다. 이들 중 일부 대리점은 내수 위축과 판매 부진으로 이미 6000∼7000대의 재고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리점은 외상으로 제품을 구매하고, 외상기일(60∼80일)이 지나서 대금을 갚지 못하면 연 11%의 연체이자까지 대림자동차에 납부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림자동차는 7개 권역별 사업소의 담당자를 통해 매달 대리점에 하루에도 수차례 전화를 하거나 직접 대리점을 방문해 점주가 퇴근하는 시간까지 기다리면서 원하는 양만큼 구입하도록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대림자동차 직원은 제품 공급 중단 또는 계약 해지를 거론하며 점주를 압박했다. 일례로 A대리점의 경우 실제 판매는 월 평균 53대에 불과했지만 대림자동차는 해당 대리점에 매달 평균 57대를 할당했다. 이에 따라 A대리점은 매월 4대 이상의 재고를 떠안게 됐고, 연간 상당액의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했다.
판매 부진과 불공정 강제구입 등의 영향으로 대림자동차 대리점은 2014년 7월말 기준 89개로 7년 사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공정위는 “대림자동차의 이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한 구입강제 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림자동차의 밀어내기 판매는 사업소별·대리점별·시기별·제품 종류별로 차이가 있어 피해물량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ajapto@donga.com 트위터@ajap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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