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 리우올림픽 출전? 속단 일러

입력 2015-03-24 10: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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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스포츠동아 DB. ‘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

'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

박태환이 자격정지 18개월 처분을 선고 받았다. 도핑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이다.

박태환(26)은 금지약물 복용을 이유로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박태환의 18개월 자격정지는 2016년 3월2일 만료된다.

지난해 9월3일부터 자격정지가 소급 적용됐다. 때문에 2014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메달(은1개, 동5개)은 모두 박탈당했다.

18개월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징계가 내려진 건 박태환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점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약물복용의 경우 최소 2년 이상 자격정지 징계가 내려진다.

박태환은 이로써 내년 8월 2016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존재한다. 박태환은 징계 만료일로부터 향후 3년간 대표선수로 활약할 수 없는 것.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금지약물 복용으로 징계를 받은 선수에게 적용되는 특별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박태환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2019년 3월까지 국가대표로 뛸 수 없다.

앞서 박태환은 2014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지난해 9월 3일 실시한 약물 검사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이자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된 바 있다.

'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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