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Gettyimages멀티비츠
박태환(26)이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나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23일(한국시간) FINA는 스위스 로잔 팰리스호텔에서 박태환의 도핑위원회 청문회를 개최한 직후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했다고 전했다.
예상대로 반도핑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됐지만, 통상 2년 자격정지가 일반적인 테스토스테론(남성호르몬) 계열의 징계기간보다는 6개월이 감경됐다.
대한체육회 대표 선발규정의 벽이 있지만, 일단 2016년 8월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출전의 길이 열리게 됐다.
박태환은 최근 미국인 하워드 제이콥스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 하워드 제이콥스 변호사는 우사마 멜룰리(튀니지), 세자르 시엘류(브라질), 제시카 하디(미국) 등 세계적인 수영선수들의 도핑 케이스에서 선수 중심의 적극적인 변론과 판결을 하는 명망 있는 변호사로 손꼽힌다.
한편 대한수영연맹은 25일 오전 귀국해 공항에서 청문회 준비 과정 및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다.
'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