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 조치… 향후 방침은?

입력 2015-03-24 11: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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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Gettyimages멀티비츠

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 조치… 향후 방침은?

‘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 조치’

‘마린보이’ 박태환(26)이 금지약물 사용으로 인해 자격정지 18개월 조치를 받았다.

국제수영연맹(FINA)은 24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박태환에게 자격정지 18개월 조치를 내린다고 공식 발표했다. 박태환은 23일 밤부터 시작된 청문회에서 4시간가량 약물 사용에 대한 경위를 상세히 이야기했다.

결과 발표까지 2~3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FINA는 이례적으로 청문회 당일 박태환의 자격정지 18개월 조치를 공표했다.

박태환 약물파동이 지난 1월 공개되면서 언론의 관심이 커 빠르게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징계는 첫 번째 도핑테스트를 받은 날인 9월3일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박태환은 같은 달 열린 인천아시안게임에서의 메달은 모두 반납해야 한다. 박태환은 인천아시안게임에서 자유형 100m 은메달과 자유형 200m, 400m, 계영 400m와 800m, 혼계영 400m 동메달 등 총 6개의 메달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박태환의 아시안게임 통산 최다메달 신기록(20개) 또한 무효다. 박태환의 자격정지 18개월 조치에 따른 징계 만료일은 2016년 3월2일이다. 내년 8월로 예정된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의 길이 열렸지만 국내 규정을 따르면 올림픽 출전은 못한다.

한편 지난 1월 박태환은 해당 의사를 검찰에 고소하며 '투약 약물이 금지약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지난달 초 주사를 투약한 병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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