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 인천 아시안게임 최고 기록도 ‘무효’

입력 2015-03-24 1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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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Gettyimages멀티비츠

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 인천 아시안게임 최고 기록도 ‘무효’
‘박태환 자격정지’

박태환이 지난해 도핑검사 결과 자격정지 18개월과 인천 아시안게임 메달 박탈 처분을 받았다.

국제수영연맹(FINA)은 23일(현지시각) 스위스 로잔에서 박태환의 도핑위원회 청문회를 열고 지난해 9월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 실시된 약물검사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이자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된 것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FINA가 내린 징계는 자격정지 18개월로 박태환은 내년 8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출전할 가능성을 얻었다.

보통 박태환에게서 검출된 약물에 대해서는 2년 정도 자격정지 징계가 내려진다. 박태환의 경우, 고의성이 없었음과 한국 수영에 이바지한 공로 등의 주장이 참작되어 1년 6개월로 줄어든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FINA는 박태환의 징계 기간을 그의 소변샘플을 채취한 지난해 9월 3일부터 2016년 3월 2일로 잡아 징계 시작일 이후 거둔 박태환의 메달과 상, 상금이 모두 몰수됐다.

이에 따라 박태환이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거둔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가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 그가 세운 한국 선수 아시안게임 개인 통산 최다 메달 기록(20개)도 무효가 됐다.

또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 6항에는 ‘체육회와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FINA의 징계와 관계없이 브라질 올림픽 출전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만약 대한체육회가 지난해 7월 마련한 이 규정을 특정 선수를 위해 뒤집게 된다면 형평성 논란이 생기기 때문이다.

한편 FINA는 징계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코넬 마르쿨레스쿠 FINA 사무총장은 “박태환이 2016년 리우에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며 “CAS에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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