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백’ 사기 주의하세요

입력 2015-03-31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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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계약서로 휴대전화 보조금지급 약속 후 불이행

현금으로 휴대전화 구매비용의 일정 금액을 후보상해주는 ‘페이백’에 대한 민원이 늘어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휴대전화 가입 시 판매점 등 유통업체가 이용자와 이면계약서 등으로 단말기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뒤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민원이 늘어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용자의 주의를 촉구하기 위한 관심단계인 ‘조기경보’를 발령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3월16일부터 22일까지 특정 유통업체 관련 민원이 총 75건 접수되는 등 페이백 민원 상승세가 두드러짐에 따른 것이다. 앞서 26일 방송통신위원회도 페이백 등의 위법행위를 한 36개 유통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정부는 페이백이 통상 유통점 등에서 이용약관과 다르게 이용자와 은밀하게 개별적인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쟁 발생 시 관련증거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페이백 자체의 법적 효력이 문제될 수 있어 피해보상이 어렵다며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또 유통점의 페이백 등 위법행위에 대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신고센터(080-2040-11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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