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졸피뎀 투약 소동을 일으켰던 에이미에게 출국 명령이 내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법무부 측은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라 벌근형이 내려진 외국인(에이미는 미국 국적)에 대해 출입국관리소가 출국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마약중독이 우려되거나 국익,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알렸다.
에이미의 법률대리인은 이 부분에 대해 “에이미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어서 “에이미가 처벌받은 잘못과 에이미의 그 간의 사정 등을 비교해 볼 때 저지른 범행에 나타난 반사회성의 정도가 크지 않고 에이미를 강제 퇴거시킴으로써 국가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라는 공익의 달성 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으로 인해 에이미의 삶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불법 투약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어 지난해 9월 졸피뎀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 처분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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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