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매니저, 팬 폭행 혐의로 벌금형 ‘100만 원’ 선고…‘피해자 전치 2주’

입력 2015-04-29 17:52: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엑소 매니저’/동아닷컴DB

‘엑소 매니저’
/동아닷컴DB

엑소 매니저, 팬 폭행 혐의로 벌금형 ‘100만 원’ 선고…‘피해자 전치 2주’

‘엑소 매니저’

엑소 매니저가 팬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김성진 판사)으로 29일 열린 엑소 매니저의 팬 상해혐의 공판에서 재판부는 엑소 매니저 A씨에게 벌금형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지하1층 셔틀트레인 승차장에서 엑소의 사진을 찍는 팬 B씨의 뒷머리를 손으로 가격했고, B씨는 머리가 앞으로 쏠리며 들고 있던 카메라에 부딪혔다.

이로 인해 B씨는 목 인대 손상과 타박상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법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엑소는 최근 ‘콜 미 베이비(Call Me Baby)’의 마지막 음악방송 무대를 가졌다.

‘엑소 매니저’ ‘엑소 매니저’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