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매니저, 팬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입력 2015-04-30 0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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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 매니저

엑소 매니저가 팬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김성진 판사)에서 29일 열린 엑소 매니저 A씨의 상해혐의 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형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지하1층 셔틀트레인 승차장에서 엑소의 사진을 찍는 팬 B씨의 뒷머리를 손으로 가격했고, B씨는 머리가 앞으로 쏠리며 들고 있던 카메라에 부딪혔다.

이로 인해 B씨는 목 인대 손상과 타박상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법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엑소는 최근 ‘콜 미 베이비(Call Me Baby)’로 활동 중이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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