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의 날’ 은행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근로자의 날’ 은행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이에 ‘쉴 수 있느냐’와 ‘일을 할 경우 특근 수당을 받을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한 직장인들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일용직, 상용직 등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이다. 그러나 법적 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쉬지 않는 곳들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우체국, 공무원, 학교, 종합병원, 주민센터, 시·군·구청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반면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과 주식 채권시장은 휴업한다.
종합병원은 쉬지만 개인병원은 병원에 따라 정상운영하기도 한다. 때문에 5월1일에 병원 방문 계획이 있다면 미리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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