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책’ 만들어질까…오늘(4일) 소득세법 개정안 심의·의결

입력 2015-05-04 21: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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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책’
/동아일보DB

‘연말정산 보완책’ 만들어질까…오늘(4일) 소득세법 개정안 심의·의결

‘연말정산 보완책’

‘연말정산 보완책’이 화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논란이 일었던 연말정산의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소위는 연소득 5,500만~7,000만원 근로자의 세 부담 완화책으로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올리는 혜택을 더했다.

소위는 또 3자녀 이상인 경우 2명 초과하는 자녀 1명당 세액공제 금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둘째부터 15만원을 추가 세액공제하는 방안도 추가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오는 6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정부가 약속한 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 개선안이 소급 적용돼 세금 환급이 가능하게 된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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